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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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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
  • 정수명
  • 승인 2020.03.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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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청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또한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을 해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계산 된 금액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871-37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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