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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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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
  • 서인경
  • 승인 2020.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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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파견 절차도 동시 추진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3일자로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광학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여년간 상당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행정실 직원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대필서명을 하는 등 법인 기능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도록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23억여원의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요구한 사항 등 지난 2013년 이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미이행하고 있는 11개 사항,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무직원 16명 채용 부적정,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된 전 이사장의 전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종전임원 포함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이사장 이규태씨와 부인은 지난 2015년 3월 31일, 아들 이종찬씨는 지난해 2월 21일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규태씨가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에 대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에서 이번 주에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정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재심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 결과 기각이 되면 학교지원과에서 시정요구, 청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임시이사 파견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이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해 실수를 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에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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