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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본격화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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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본격화 "최대 무기징역"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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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스쿨존 내 학생안전사고 예방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스쿨존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향해 흰색 SUV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된 뒤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노란색으로 강조된 횡단보도 대기소와 속도측정기가 설치됐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이 앞으로 전국에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만 2,0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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