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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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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 박춘화
  • 승인 2020.03.2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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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12개 지역 농·축협과 지난 24일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귀농·신규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창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주시는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12개 지역 농·축협과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서면으로 체결했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은 지난해부터 경주시, 농협중앙회 경주지부, 지역 농·축협이 신규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수차례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 계획한 신규 사업으로 수도작, 채소,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및 영농 운영 등을 위한 신규 융자금 최대 25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주시가 80%, 농·축협에서 20% 보전해준다.

이자는 농·축협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액이 2000만원까지 2년, 2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 5년으로 이자보전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및 문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귀농지원상담센터 운영으로 신규농업인과 귀농인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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