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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2명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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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2명 재산공개
  • 서인경
  • 승인 2020.03.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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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산액 10억9400만원, 지난해 대비 증가자 280명, 감소자 152명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 예정
공직유관단체장 재산증감 현황 (표=서울시청 제공)
공직유관단체장 재산증감 현황 (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26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26일 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

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4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됐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윤재 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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