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이뮨메드 'HzVSF'(이하 VSF) 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총 6건 받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VSF 치료목적 사용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신청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환자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서 건 별로 연구자(의사 등)나 기업 등이 식약처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투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대개 신약개발 절차 중 하나인 임상 1상, 2상, 3상 등의 절차상 임상시험은 아니다.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에서는 위약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 임상의약품의 효능 및 효과, 안전성 등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VSF는 바이러스질환 치료제로 앞서 만성B형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의약품이었다.
이뮨메드는 이를 인플루엔자 등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등이 유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윤원 이뮨메드 대표는 앞서 “코로나19 질환이 생기면서 VSF를 치료제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VSF가 완벽하게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으로 VSF가 코로나19 치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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