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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30일 이내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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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30일 이내 신청 잊지 마세요!
  • 서인경
  • 승인 2020.03.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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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원주시청 제공)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화면=원주시청 제공)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원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시영)가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알리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법인 및 단체 명의로 된 차량은 상호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지연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들어 벌써 약 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경제적 부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소유주가 변경등록에 대한 유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부착용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한편 기업지원플러스(G4B) 홈페이지(www.g4b.go.kr)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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