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당부
상태바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당부
  • 박춘화
  • 승인 2020.03.26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 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