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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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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서주호
  • 승인 2020.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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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에 지적측량수수료가 연말까지 감면된다. 경산시 지적재조사 측량 모습(사진=경산시 제공)

[경산=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에 지적측량수수료가 연말까지 감면된다.

경북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30%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특별재난지역(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해 경산시 일반(공공기관 등 제외) 지적측량수수료는 약 16억원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연말까지 30%감면 적용 시 약 5억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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