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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 피해 농가 경영자금 4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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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 피해 농가 경영자금 42억원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0.03.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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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42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이다.

농가당 작목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만, 대출 가능 금액은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3월 기준, 6개월 변동)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업재해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농철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되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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