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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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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오효진
  • 승인 2020.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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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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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시군의회 의원 1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북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78명이다. 그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175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3명,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2명이며, 수시 재산공개대상자는 3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신고내역은 충북도 전자 도보(cbli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의회 의원 132명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075억9518만원이다. 평균액은 지난해보다 391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억원에서 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2.4%(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4.2%(32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2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1.2%이고, 재산감소자는 38명으로 28.8%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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