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17:38 (수)
광주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상태바
광주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 한미영
  • 승인 2020.03.26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용장비(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졌다.

시는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더불어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비 국비 4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비 90억원으로는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의해 과속카메라 99대와 횡단보도 신호기 87대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는 연말까지 총 166대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해 지난 2월 5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615곳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갑수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 자치구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