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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월 5일까지 '실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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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월 5일까지 '실천방법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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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19 전쟁 결정적 시기...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세균 "코로나19 전쟁 결정적 시기...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면접촉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 개인 간의 접촉횟수를 줄이고자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코로나19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소는 테이블을 재배치해 마주보지 않고 일렬로 앉아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근무부서별 배식시간을 조정해 동시 이용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하였다. 

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거로 제시한 근거는 첫째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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