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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취소 "추수꾼 활동, 사회 질서유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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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취소 "추수꾼 활동, 사회 질서유지 위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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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취소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서울시가 26일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정조사 과정에서 추수꾼(다른 종교에 잠입해 신천지교로 포교하는 신도)의 투입 장소, 인원, 활동 내용이 담긴 신천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이날 종교법인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 기부금 영수증 등의 혜택을 잃게 됐다. 

또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시는 9일 동작구 신천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실태·세무조사를 이어왔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해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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