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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위생상태 불량 급식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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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위생상태 불량 급식소 무더기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0.03.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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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내산으로 표기해 적발된 칠레산 돼지고기, 부산시청 제공)
국내산으로 표기해 적발된 칠레산 돼지고기(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취약계층 급식소를 특별수사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등 급식소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표시사항 미표시 식자재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소는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이다.

A 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C 요양병원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개소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해 과태료(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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