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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빼앗긴 해룡면 문제, 미래통합당부터 반성하겠다"…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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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빼앗긴 해룡면 문제, 미래통합당부터 반성하겠다"…헌법소원 제기
  • 강종모
  • 승인 2020.03.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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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천하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21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는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천 후보는 “잘못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들이 광양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잘못된 법개정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해룡면을 반드시 순천으로 되찾아오겠다”면서 “올바른 분구로 순천시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순천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예정이라고 밝히며, 순천시 선거구의 올바른 획정에 대한 의지는 일시적인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천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천하람 후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역대 최연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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