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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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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 허지영
  • 승인 2020.03.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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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위축된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위생업소 영업 여건 조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역소독 청정 인증 위생 업소 조성, 혼밥 형태 운영업소 지원, 푸드 박스 지원 등이다.

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비 14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해 전 위생업소에 코로나19 방역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는 발굴해 우수 사례로 전파하고 미준수업소는 집중 관리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실천 지침은 종사자 및 이용자 발열 등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와 소독 후 출입 조치, 영업장 내 고객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영업장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환경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및 위생적인 조리 제공이다.

또 매주 수요일 ‘울산 시민 방역의 날’에도 모든 업소가 실내 소독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위생업소, 코로나19 이후 임시 휴업을 했다가 재개장을 준비하는 업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공간이 협소해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완료되면 ‘청정 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영하는 업소 지원에도 나선다.

가림막 설치, 1인 좌석 배치, 셀프 서빙 등 혼밥 형태 운영 업소에는 위생 투명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드라이브 또는 워킹 스루 등 코로나19 이후 포장 판매 위주로 운영하는 업소에는 음식 용기를 지원한다.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위생업소에 장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며 “위생업소에는 피해 최소화와 빠른 회복 준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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