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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모녀 사례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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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모녀 사례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중요성↑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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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5~6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미국국적 외국인+스페인 체류'  (사진-제주도청 페이스북)
제주 코로나 5~6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미국국적 외국인+스페인 체류' (사진-제주도청 페이스북)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제주도 모녀의 사례를 보았을때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

27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은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들간의 전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젊은 층이 많다보니 건강하고, 증상이 없어 굉장히 방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여기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본인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뉴욕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씨(19·여)는 휴교령이 내리자 지난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근육통과 인후통 증세가 있음에도 지난 20일 엄마와 함께 4박5일 일정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결국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5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함께 여행했던 엄마도 26일 코로나19가 확진됐다.

현재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고의적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고, 1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정 본부장은 '제주도 모녀' 사례에 대해 "안타까운 사례"라며 "본인들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외 입국자들은 조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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