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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어 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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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어 예배 강행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9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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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사진=송영두기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사진=송영두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가 금지된 사랑제일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다. 사랑제일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 참석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이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일부 교인들이 교회로 올라가는 골목을 지키고 서서 서울시 점검반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과 서울시, 경찰 간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경우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일부 방역수칙을 어기는 교회들로 인해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가 고개를 든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이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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