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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월 71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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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월 713만원 이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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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비상경제회의 개최 '긴급재난소득' 결판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월 713만원 이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급 지급 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추진된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전망이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즉시 사용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대 보험 유예ㆍ감면 대책도 발표된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면 대상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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