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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비율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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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비율 70%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0.03.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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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70%를 지원해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파악해 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김해·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 9개 시군에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비로 이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원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온수기의 경우 592만원 가운데 403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1781만원의 총사업비 가운데 1340만원을, 축사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1565만원 중 1394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월 평균 1080㎾h 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만5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년이면 자부담을 모두 회수하게 되는 비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경감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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