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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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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 윤용찬
  • 승인 2020.03.3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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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북도개발공사, 경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돼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해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으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 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보이소TV 등 SNS채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도 홈페이지(www.gb.go.kr)에 적극행정 소식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의결,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 보급, 2주간(3월 9일~22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종사자 참여 9478명) 코호트 격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 실행 조치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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