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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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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
  • 서주호
  • 승인 2020.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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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사진=청도군의회 제공)

[청도=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청도군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내달 22일부터 15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대표위원 1명을 비롯한 2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박기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군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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