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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초대석] 호서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강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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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초대석] 호서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강경범 교수
  • 최진섭
  • 승인 2020.04.0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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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은 팬데믹 상황에 적용한 첫 긴급구호 사례
다양한 분야에 있어 보편적 복지 실현하는 기회 돼야
강경범 교수.
강경범 교수.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을 휩쓸며 끝 모를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全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발표했다. 소득하위 국민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부터 선정 기준, 지급 시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양뉴스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호서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강경범 교수를 만나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들어봤다.

강경범 교수는 호서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교수이자 문학박사로 건강한 사회복지사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강마을'이라는 필명으로 틈틈이 시와 수필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다음은 강경범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 70%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인가.

“복지는 그 초점이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변화와 동반성장을 해 나간다. 각종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생계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국가경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며 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향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기본적인 소득보전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는 소비가 필요한데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보전해 줌으로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국민 70%를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기준은 무엇인가.

“중위소득 150%와 같은 말로 중위소득을 정해 기준을 삼는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를 월급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값이 중위소득이다. 이 기준은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육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시 기준을 삼고 있는 지표다. 각 부처에서는 몇 %로 기준을 삼을지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수는 1인 562만 가구, 2인 526만 가구, 3인 418만 가구, 4인 이상 461만 가구로서 ‘2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특이점으로는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수혜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답은 없는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형평성 논란은 생긴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같은 말로 금액은 생각보다 높다. 이것은 상위소득자들의 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위 평균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 수혜 가구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이 재난소득 지급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수혜기준은 형평성 논란이 일 만큼 상위소득자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료 시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법에 의한 통상적인 서비스 대상자의 선별적 기준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산조사의 기준점에 대한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바라볼 때 소득보존의 측면에서 공직자나 기업의 정규직보다 일용직, 여행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보존이 이뤄지기 어렵다. 만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 기준점은 어느 시기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적용 시 현재가 아닌 과거 즉 2018년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2018년 당시 소득이 높아 하위소득의 70%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기 악화로 2020년에는 긴급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직장인 및 기타 개인 소득자의 경우에도 2019년 말이나 2020년 퇴직해 소득이 없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자산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테이터 베이스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리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법을 찾아보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연말 정산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세금 문제는 민감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50% 이상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연말정산 환급)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명확히 다시 따져 보고 전체 근로자에게 일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개입을 많이 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자치단체의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오히려 과거 2018년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규모를 소득하위 90%라는 선별적 대상을 기준으로 시행한 결과 제도의 모순점으로 초기 1600억원의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 사례를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가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하나.

“재난의 장기화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자율에 큰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는 적자가 늘면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의 진단 키트로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나름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예산의 재분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한편 사업을 진행 안해도 크게 문제없는 사업이 생긴다는 것이다. 당장 도로하나 뚫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예산 중에 당장 중요하지 않은 예산을 재배치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존 연기금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며 이는 국채와 비교할 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끝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을 짚어본다면.

“복지적 맥락에서 긴급재난지원을 살펴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긴급성’과 ‘적절성’이 바로 그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금의 특성상 위급상황 시에는 선 지원 후 조치해야 한다. 소득하위 70%라는 선별적 방법으로 인해 선 조치 후 지원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각종 재난을 거치면서 한걸음씩 더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제기 방지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고,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위기에 빠진 대구시를 돕기 위해 간호사, 의사,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조직 및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대구로 달려갔다. 이는 과거에 비해 공동체적 시각이 더욱 건강해졌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를 받아드리려는 자세가 준비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급구호는 재난에 국한되어 왔지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 상황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임상시험 중이며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2~3년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빠르면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보편적 복지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선택적인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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