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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폭주' 건강보험료 기준 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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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폭주' 건강보험료 기준 얼마길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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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를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현금보다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정부가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소비쿠폰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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