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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이기야' 경기도 '군인' 증거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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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이기야' 경기도 '군인' 증거물 압수수색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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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경기도 '군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가 '군인'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국방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性)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법원이 조 씨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조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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