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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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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하자 결국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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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사진=송영두기자]
코로나19 예방수칙[사진=송영두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코로나19 예방수칙에 관심이 높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 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 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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