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청주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상태바
청주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 노승일
  • 승인 2020.04.0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를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으로 일 2만5000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소득기준, 지원제외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철 시 일자리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메일 신청을 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