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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가맹점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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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가맹점 점검 강화
  • 우연주
  • 승인 2020.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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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명목으로 10% 추가해 결제하거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시는 부당수수료 요구 및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인 오는 8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시민 제보 및 조사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례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 시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현명하게 소비하고 거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이호정 주무관은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명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7일 기준 광명시민 전체의 86.7%인 27만4000여명이 411억여원의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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