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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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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 한미영
  • 승인 2020.05.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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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 모습(사진=전주시 제공)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 모습(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단속반(3개반 9명)을 꾸려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적발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는 분쟁이 발생할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01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7건, 고발 5건, 경고·시정 78건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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