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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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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의무화
  • 오효진
  • 승인 2020.05.19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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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과 격리해제 시 이중감시 체계 구축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과 격리해제 시 진단검사를 하여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한 인원은 3539명이며, 하루 평균 60여명의 해외입국자가 충북 도내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 오송역에서 시군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1~2일 동안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머물다가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양성’인 경우 병원 입원 격리하게 된다.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시에는 14일 동안 격리 후 격리해제 1일 전 또는 격리 해제일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단검사비는 도에서 100% 지원해 대상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진단검사 결과 ‘재양성’이 나오는 사례에 대한 관리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확진 환자와 같이 재양성자는 병원입원 격리조치를 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으나, 19일 0시부터 재양성자와 접촉자는 격리조치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다만 재양성자에 대한 용어를 ‘재검출’로 변경하고 보건소에서 사례조사와 접촉자 조사만 시행한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개인과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 정착시켜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개인은 몸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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