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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환급금 '1인 48만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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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환급금 '1인 48만원' 찾아가세요"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25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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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사진=국세청 로고)
국세청 "국세환급금 '1인 48만원' 찾아가세요" (사진=국세청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국세청이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미수령액 '1434억원'은 30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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