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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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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한다
  • 서인경
  • 승인 2020.05.27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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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69.3%, 내년 100% 설치
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48곳 중 50% 폐지, 내달까지 90% 정비
27일부터 초등학교 개학 맞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등 실시(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과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아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어린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를 오는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0㎞/h로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10~18m에 불과해 사고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제한속도인 30㎞/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69곳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시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420곳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을 정비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시는 최근 3년 간 시내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지만,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곳 417면 전체를 모두 삭선하고, 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는 등 내달까지 90%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시내 16개조 48명, 자치구 47곳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내달 12일까지 운영한다.

시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사는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밀착해 등하교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자치구나 경찰에도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가 50대 설치된다.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20㎞/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강화(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교통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교체, 시인성을 강화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곳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곳을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앱 등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매체에 제공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시민 모두가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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