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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노동권 강화 및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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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노동권 강화 및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 서인경
  • 승인 2020.05.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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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로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건설일용직 노동권 강화 및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사진=서울시청 제공)
‘건설일용직 노동권 강화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 안내(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으로, 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은 건설노동자 노동권 강화 및 사회보험을 전액지원하는 사업을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하고, 차후 민간으로의 확산까지 유도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첫째, 시는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월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로 확대했으나, 노동자들이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근무일수 7일 이하의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민연금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함으로써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시는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만든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이용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서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는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이다.

시는 이와 같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혁신방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약3.6%의 공사비 증가(650억원)는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결국 건설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위기 속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감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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