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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도움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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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도움방 운영
  • 오효진
  • 승인 2020.05.2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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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도움방운영(사진=충북교육청 제공)
민원도움방 운영(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사회배려대상자 민원도움방’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맞춤형 민원서비스는 국민생활밀접 민원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게 된 방안으로, 어르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가 도교육청 민원실까지 찾아오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도교육청을 방문해 민원을 요청할 경우, 민원실까지 이동하지 않고 출입문 현관 안내대에서 요청하면 민원담당자가 찾아와서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민원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교육민원 34종이며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민원도움방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외국어 민원신청서 및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하고, 각종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민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구술 민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박승렬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밀접 불편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 사회배려대상자가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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