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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중복 구매 확인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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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중복 구매 확인은 '유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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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판매 중지 최악 막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중복 구매 확인은 '유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월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혹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어진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후 판매처에 방문해야한다.   

또한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학생들은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크게 바뀌는 부분은 다섯가지다.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며 ▲등교 수업을 대비해 18세 이하 국민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여름철 대비 수술용 및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지원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을 8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고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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