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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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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급액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3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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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급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급액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 안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화면담기(캡처)·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①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하고 ②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서 ③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주도록 짜여졌다.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지점은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이다.

각 지원대상마다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무급휴직일수)를 묶어 2개 구간이 제시됐는데, 2개 구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구간마다 소득요건이 2~3가지씩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된다.

소득 감소 여부를 따져야 하는특고·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지난해 12월~지난 4월의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면 된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한다.

자영업자 역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은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추후 오프라인을 신청 가능한 장소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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