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1인 가구,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신청 허용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신청은 5일 마감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신청은 5일 마감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긴급재난지원금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광주상생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가구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직접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 등의 경우 신청·수령 시 대리인 범위를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를 타 시·도로 옮긴 경우에는 내달 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광주상생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송숙란 시 생활보장담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은 다음 달 5일 마감되므로 해당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시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령·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착한 소비, 신속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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