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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 "신종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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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 "신종 정경유착"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02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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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일정으로 2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방문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일정으로 2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방문했다.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신종 정경유착'이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정부 내의 최고 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관계임이 드러난다”며 “정 교수 또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붙었다고 주장해 왔다.

조씨 측은 “실제 코링크PE는 익성과 이봉직 회장을 위해 존재했다”며 “오히려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익성을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는 정반대 취지다.

그는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 정경심이 아니다"며 "관련자 중에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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