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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지급급액·자격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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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지급급액·자격요건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1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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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기준+지원액+신청방법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지급급액·자격요건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2020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다. 세부 지급일정은 조기 심사 완료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1차 추가검토분 6월 15일, 2차 추가 검토분 6월 19일이다.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2020 근로장려금' PC 조회방법은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로 진행하면 된다.

이외에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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