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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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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한다
  • 허지영
  • 승인 2020.06.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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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지역 내 녹색건축물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축물이다.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등이 녹색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주택과 신광렬 주무관은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녹색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 열섬효과 저감 등), 에너지성능 부문(에너지효율등급, 냉·난방에너지 절감, 전력에너지 절감 등) 등이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울산시는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 건축사 및 공사시공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 건축사 및 공사시공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한편 시는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 건축사 및 공사시공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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