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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지킨다…시설물 전수 점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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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지킨다…시설물 전수 점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허지영
  • 승인 2020.06.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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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최근 해운대구 반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시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98곳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시, 경찰청, 구·군,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사고다발지 17곳에 대한 특별 점검한다.

이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1차 구·군 자체점검을, 2차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신호·과속 무인단속CCTV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완료한다.

보행권증진팀 주용우 주무관은 “시는 안전점검과 함께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무인단속CCTV 설치 등 개선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사진(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사진(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한 뒤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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