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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40대 살인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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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40대 살인혐의 구속
  • 최남일
  • 승인 2020.06.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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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기제 한 40대 여성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동거남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사진=동양뉴스 자료)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의붓아들(9)을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오후 3시 30분께는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 다시 들어가게 한 뒤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가방에 들어간 의붓아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등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의붓아들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아동 학대사건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조력을 전담할 피해자지원 전담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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