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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영웅바위’ 향토유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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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영웅바위’ 향토유적 지정!
  • 최진섭
  • 승인 2020.07.0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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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도계분쟁 현장 검증, 당진시 향토유적지 영웅바위 인근에서 예정
영웅바위 위치도. (위치도=당진시 제공)
영웅바위 위치도. (위치도=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에 있는 ‘영웅바위’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한진나루 동쪽 3.1㎞ 지점에 위치한 암초섬, 신평면 매산리 산121번지에 있는 높이 30m, 둘레 60m의 웅장한 크기의 영웅바위가 지난달 바위가 내재하고 있는 당진의 지역적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받아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

1일 시에 따르면 16세기 초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옹암(令翁巖)으로,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영공암(令公巖)으로 기록돼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홍주지(洪州地) 신평 권역에 영옹암(令翁岩)으로 표시돼 있다.

자치행정과 행상도계TF팀 박민석 주무관은 “신평면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할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기록돼 있다”며 “영웅바위는 많은 전설과 고시들에 등장하며 당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문학적, 경관적 상징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당진항만개발 초기인 1999년에, 충남도와 경기도 경계지역에 조성된 제방 전부를 경기도 평택시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남도와 경기도간 도계 분쟁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도간 경계를 확인해 주면서 제방의 관할구역이 정리됐고, 당시 충남도 당진시의 영웅바위가 도간 경계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하고, 얼마 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한 영웅바위 인근을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의 대법원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다”며 “다시 한 번 영웅바위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규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15년 행안부에서 충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하면서 충남도와 경기도간 경계 분쟁이 다시 발생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년여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머지않아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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