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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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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
  • 서다민
  • 승인 2020.07.02 11:5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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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

[대전=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림은 목재와 부산물 공급, 대기정화작용 등 자연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존자원이다.

이 자원을 보존하는 업무를 산림청이 총괄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들이 산림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들은 설립 자격조건 강화로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있다며 산림청의 자격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림사업법인의 대표인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을 만나봤다.<편집자주>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숲가꾸기를 비롯해 산림토목공사, 휴양림 조성 등 산림 보존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일반사업자가 설립한 법인회사이다.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에는 광역별로 지회를 운영하면서 전국 2200여개의 법인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사업법인은 각각 ▲숲가꾸기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산림경영 등 6개 산림사업법인으로 나뉘어 지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병행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숲가꾸기 사업법인은 조림, 숲가꾸기, 볼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은 기술중급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과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4명 등 총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산림토목 사업법인은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 복구 등의 업무로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사업법인은 자연휴양림 조성과 촌생태마을 조성 등의 업무로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인력 총 4명 이상이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

▲도시림 등 조성 사업법인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명 이상 ▲숲길조성 사업법인은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3명 이상 ▲산림경영 사업법인은 자금금 1억원, 기술인력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산림사업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토목과 자연휴양림 조성 등 2개의 사업법인을 운영하려면 산림토목의 3억원과 자연휴양림 3억원의 절반인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4억5000만원의 자본금, 기술인력 각각 5명과 4명 중에서 2명 등 7명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적법하다.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고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경업정지명령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이광일 회장

-산림사업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광역단체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직원 5명 기준의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려면 1년 매출이 1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2200여개 사업법인 중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는 업체는 3%도 정도이고 95%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법인들의 평균 1년 매출액이 3억5000만원~4억원 정도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직원과 경리 등 상근직원 5명을 유지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법인이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최근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관할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미명아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출은 적은데다 상근해야 할 직원은 많고, 그러다보니 암암리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하는 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상근자가 아닌 자격증 대여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면 금융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등 불법자만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기술인력 충족 조건이 사업법인보다는 완화되어 있다.

사업법인도 매출대비 상시 확보해야 할 기술인력 인원수를 조정해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방적으로 주던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법인들의 질의답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입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해야 한다'고 밝혀 공개경쟁 입찰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산림청의 국유림관리사업소나 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방적 수의계약이 자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획재정부는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법인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법인인 만큼 일방적 특혜를 주던 수의계약을 중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공정한 입찰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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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2021-12-24 16:31:03
맞습니다. 너무 법인에게만 불리한 조항입니다.

손수천 2020-07-06 09:47:05
산림조합의 일방적 특혜에 대항해 산림사업법인협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회장님을 응원, 지지합니다.

김현지 2020-07-03 15:09:01
사단법인 상시 기술인력 조건완화가 필요하고, 산림조합과 법인에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공개입찰이 모든 산림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인 2020-07-03 15:00:48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정부 기관끼리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네요.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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