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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소사경찰서, 가정폭력 '신고조력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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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소사경찰서, 가정폭력 '신고조력인 제도' 도입
  • 우연주
  • 승인 2020.07.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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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사진=부천소사경찰서 제공)

[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부천시와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관내 산하 10개 상담기관과 ‘가정폭력 신고 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시 산하 상담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단기청소년쉼터 모퉁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펄벅재단,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등 10곳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조력인 제도’란 피해자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 상담 기관의 상담사, 방문 지도사가 직접 피해자의 조력인이 돼 경찰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가정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노인,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상담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경자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신고 조력인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조력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사안별 철저한 사례 분석, 사후 모니터링과 전문기관 연계, 기관들과의 월례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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