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 참가자 100여명이 4일 청주로 몰리자 시가 주최 측 및 건물주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최 측인 A사는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면서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대회는 4∼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전달했다가 이 호텔 인근 건물로 개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 참가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치러진 예선을 사람들이다.
시는 A사 등 대회 참여자들 전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금과 함께 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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