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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원칙 인사 비난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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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원칙 인사 비난쇄도
  • 이영석
  • 승인 2020.07.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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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함량미달 추천 주민은 들러리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가 2020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승진이나 전보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무시한 오락가락 상식 없는 ‘무원칙 인사’를 실시해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는 주민추천제 면장 임용발령에는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이번 2020년 하반기 주민추천제 의당 면장 인사에서는 퇴직을 1년 6월 앞둔 사무관을 임명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민선7기를 출범하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 1년 이상자만 4급 국장 승진대상으로 한다는 인사원칙을 정해놓고 2019년 하반기수시인사는 공로연수를 8개월 앞둔 사무관을 국장으로 승진시켜 시설직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해놓은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아 조직 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공직자들은 “인사원칙을 정해놓고 무원칙 입맛대로 하는 인사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안일무사주의로 근무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주민추천제를 주문한 의당 면민들은 “정안면은 단수추천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했지만 의당면은 복수추천으로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 증명됐다”며 “이런 인사를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 시킨 허울 좋은 무늬만 주민추천제는 주민을 우롱한 처사와 같다”고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발전 기여도, 조직 관리역량, 협치 능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주민추천제는 배수 안에서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1년 6개월의 임기를 설명했다”며, “결정은 윗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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