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자신의 비서를 1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했다.
현행법상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운 모범 수형자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귀휴를 받을 수 있다.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자녀 결혼이 있을 때는 5일 이내 특별 귀휴를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허가를 받는다면 특별 귀휴에 해당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근 교회와 사찰 등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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