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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자녀 정의 통일…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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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자녀 정의 통일…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대상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0.07.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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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울산다자녀사랑카드(사진=울산시청 제공)
뉴 울산다자녀사랑카드(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경남은행과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통해 ‘뉴(NEW) 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오는 7일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자 확대는 올해 다자녀가정 관련 자체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시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통일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발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또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방식을 개선해 비대면과 대면 발급을 병행해 시행한다.

이 카드는 시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탑재했다. 주유, 쇼핑, 커피, 편의점, 학원, 병원, 영화, 외식, 유통, 통신, 놀이공원 등 각종 서비스를 할인해준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 시 소재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제공된다.

복지인구정책과 박민지 담당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 조례와 카드 발급 대상 간 상이한 기준으로 시민에게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지원 자체법규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달랐다.

주민 혼선이 가중되자 시는 지난 1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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